매일신문

은행동의 얻을땐 예금양도 가능케

앞으로 은행의 동의를 얻으면 은행예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및 기타의 채권으로 은행에 상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19일 은행감독원은 작년 한해동안 3백71건의 약관을 심사해 은행과 고객간의 권리 또는 책임배분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 등 69건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예금주에게 해당 예금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은행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기 예·적금의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금리의 불이익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길이 열리게 됐다.

여러건의 대출에 대한 변제순서를 은행이 정하도록 한 조항도 고객에게 불리하지않는 범위내서만변제순서를 은행이 정할수 있도록 수정됐다.

또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권리인 대위권을 은행에앞서 행사하지 못하게 한 조항과 대출금의 상환기일 자동연장에 따라 당초의 보증책임을 계속 부담하도록 한 조항은 모두 없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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