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지검 강력부 안상돈검사는 25일 시골주택에 히로뽕제조공장을 차려 6백억원대 히로뽕을 밀조한 총책 김정공씨(49.경남 창녕군 계성면 명리)와 제조기술자 전영진씨(35.부산시 해운대구 재송2동)등 2명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히로뽕을 밀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씨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히로뽕 완제품 1.65㎏, 반제품 29.6㎏ 등 시가 6백억원상당 히로뽕과 여과기 등 제조기구 1백여점을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10일부터 최근까지 김씨의 외딴 주택2층 30여평에 히로뽕제조기구를 차려놓고 원료 32㎏을 구입, 히로뽕을 밀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밀조총책 김씨의 동생인 주공씨(40)가 지난 95년 10월 히로뽕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돼 수감중인 사실을 중시, 이들이 오래전부터 다량의 히로뽕을 제조, 판매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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