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만 해역의 홍합과 굴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견, 채취금지령이내려졌다.
24일 국립수산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8, 19일 이틀동안 경남지역 남해안 일대를 대상으로 실시한패류독소 조사결과 경남 진동과 마산만, 지도 일원해역 등 21개 지점 양식장 홍합(진주담치)과 굴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33~2백67㎍/1백g(1㎍은 1백만분의 1g)씩 각각 검출됐다.특히 굴은 경남 진동 내산리 1백41㎍/1백g, 경남 진동 송도 1백96㎍/1백g, 경남 지도 당동만 1백10㎍/1백g 등 3개소에서 잔류허용기준치 80㎍/1백g을 초과했다.
홍합도 경남 진동 송도 2백67㎍/1백g, 진동 수우도 1백26㎍/1백g, 경남 마산구복리밖 해역 1백73㎍/1백g 등 3개소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마비성 패류독의 치사농도는 6백㎍/1백g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독증상은 신체조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독화된 패류를 먹을 경우 감각이상과 마비증상, 두통 구토 등의 증세로 이어질수 있고 심할 경우 호흡마비로 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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