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4일 구속영장실질심사제에 따른 피의자심문을 수사기관별로 시차를 두어 운영하고 시급한 사안에 한해 야간심문도 실시키로 했다.
대법원 주최로 이날 열린 전국 영장전담판사회의에서 영장 판사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영장실질심사제 시행상의 보완책을 마련,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영장판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피의자 호송 및 대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하루 3차례 심문기일을 세분, 경찰서별로 30분 간격으로 심문을 실시하고 급박한 영장은 예외적으로 야간심문도 실시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판사들은 또 피의자심문 전에 수사기록을 검토, 심문종결 즉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다소늦은 시간이라도 일과시간전에 인치된 피의자는 당일 지체없이 심문,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영장심사 시간 동안의 피의자 유치를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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