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장심사 '시차제 피의자심문' 도입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법원은 24일 구속영장실질심사제에 따른 피의자심문을 수사기관별로 시차를 두어 운영하고 시급한 사안에 한해 야간심문도 실시키로 했다.

대법원 주최로 이날 열린 전국 영장전담판사회의에서 영장 판사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영장실질심사제 시행상의 보완책을 마련,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영장판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피의자 호송 및 대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하루 3차례 심문기일을 세분, 경찰서별로 30분 간격으로 심문을 실시하고 급박한 영장은 예외적으로 야간심문도 실시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판사들은 또 피의자심문 전에 수사기록을 검토, 심문종결 즉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다소늦은 시간이라도 일과시간전에 인치된 피의자는 당일 지체없이 심문,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영장심사 시간 동안의 피의자 유치를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