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상의 음란, 폭력물 등 불건전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사법기관과 협조, 음란정보 유통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하는등 음란규제대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정보통신부는 윤리위의 시정요구에 정보통신사업자가 불응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불온통신 취급제한 명령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또 PC통신망과 윤리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량사업자의 명단과 위반실적을 공표하기로 했다.
특히 야간,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불건전정보 유통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재택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하고 모니터링 자원봉사자 수를 1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한다는 것.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윤리위 위원도 정부, 업계대표를 배제하고 시민단체, 청소년 교육기관등의민간대표를 위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4월중 정보통신윤리 캠페인단 결성식을 갖고 범국가적 시민운동을 연중 전개할 계획이다.〈金敎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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