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애인 일반전화료 감면폭 확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50%%로 확대"

1일부터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일반전화통화료 감면폭이 50%%로 확대되고 이동전화 기본요금이 평균 30%%씩 인하됐다.

한국통신(사장 이계철)은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보통신 실현을 위해 장애등급별로 시내외 통화료의 20∼40%%씩 차등 적용하던 통화료감면율을 1일부터 50%%로 대폭 확대했다고밝혔다.

요금 감면대상은 장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이며 부모의 보호아래있는 가족구성원인 경우에는 혜택이 없다.

한국통신은 현재 장애인외에도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및 거택보호대상자에대해 기본료(월평균 2천5백원)와 설비비(평균 20만원)를 면제해주고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해 통화료를 30%% 감면해주는 복지통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이번 장애인 요금감면폭 확대에 따라 연간 34억원을 추가 부담하게되며 요금감면 총액이 연간 1백93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