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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반전화료 감면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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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로 확대"

1일부터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일반전화통화료 감면폭이 50%%로 확대되고 이동전화 기본요금이 평균 30%%씩 인하됐다.

한국통신(사장 이계철)은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보통신 실현을 위해 장애등급별로 시내외 통화료의 20∼40%%씩 차등 적용하던 통화료감면율을 1일부터 50%%로 대폭 확대했다고밝혔다.

요금 감면대상은 장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이며 부모의 보호아래있는 가족구성원인 경우에는 혜택이 없다.

한국통신은 현재 장애인외에도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및 거택보호대상자에대해 기본료(월평균 2천5백원)와 설비비(평균 20만원)를 면제해주고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해 통화료를 30%% 감면해주는 복지통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이번 장애인 요금감면폭 확대에 따라 연간 34억원을 추가 부담하게되며 요금감면 총액이 연간 1백93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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