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등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영장기각으로 풀려날 확률이 3배이상 높다는 검찰의 발표는 충격이 아닐수 없다.발표내용대로 돈없는 서민층들은 변호사를 선임못해 구속되고 가진자는 불구속된다면 어찌 법관의 영장심사나 재판결과를 신임하겠는가. 우리 국민들중에는 아직도 '무전유죄 유전무죄(無錢有罪有錢無罪)' 의식이 불식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비록 국선변호인제도가 있다해도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서민들은 인권침해등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호사의 수임료가 턱없이 비싸 도움을 받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임료는 미국의 3배.독일의 10배가 된다고 한다. 법관들은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공정한 심사와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심은 땅에 떨어질 것이다.
검찰의 발표가 행여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법원은 법의 형평을 지켜 심사결과나 판결, 선고형량등이 들쭉날쭉하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용겸 (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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