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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10여분 초과 천원내라 예식장 주차비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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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남편친구의 늦은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ㅇ예식장에 갔다.

예식장 주차장은 유료라서 그런지 한산했다. 식을 마치고 남편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차를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주차권에 적힌 내용을 보니 한시간당 천원이며 한시간이 초과하면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한시간으로 계산해서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집으로 가려고 주차권을 제시하니 2시간15분이 경과했다며 삼천원을 내라는 것이다. 15분 경과에 한시간 요금을 요구하는데화가 나서 따졌더니 '규정이라서 어쩔수 없다'는 것이었다. '누가 정한 규정이며, 예식장에 가서야만 아는 규정을 꼭 지켜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복잡한 예식장에 차를 가지고 간 잘못도 있지만 예식장의 횡포에 말문이 막혔다. 축하를 해주고 오는 좋은 날이었지만 예식장의 일방적인 규정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

곽미영(대구시 북구 태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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