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주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이 재판부에 의해 강제구인돼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대부장판사)는 14일 당좌수표 7천5백만원을 부도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김성재피고인(45.의류제조업.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124)을 강제구인해 법정구속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95년 10월 17일부터 96년 1월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당좌수표를 발행, 부도낸혐의로 지난해 11월 26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그동안 5차례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가 빠른 재판진행을 위해 이날 법정구속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