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판 불출석 잦아 피고인 법정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주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이 재판부에 의해 강제구인돼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대부장판사)는 14일 당좌수표 7천5백만원을 부도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김성재피고인(45.의류제조업.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124)을 강제구인해 법정구속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95년 10월 17일부터 96년 1월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당좌수표를 발행, 부도낸혐의로 지난해 11월 26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그동안 5차례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가 빠른 재판진행을 위해 이날 법정구속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