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판 불출석 잦아 피고인 법정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주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이 재판부에 의해 강제구인돼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대부장판사)는 14일 당좌수표 7천5백만원을 부도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김성재피고인(45.의류제조업.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124)을 강제구인해 법정구속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95년 10월 17일부터 96년 1월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당좌수표를 발행, 부도낸혐의로 지난해 11월 26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그동안 5차례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가 빠른 재판진행을 위해 이날 법정구속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