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주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이 재판부에 의해 강제구인돼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대부장판사)는 14일 당좌수표 7천5백만원을 부도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김성재피고인(45.의류제조업.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124)을 강제구인해 법정구속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95년 10월 17일부터 96년 1월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당좌수표를 발행, 부도낸혐의로 지난해 11월 26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그동안 5차례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가 빠른 재판진행을 위해 이날 법정구속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영주경찰서, '청렴·인권 선도그룹 디딤돌' 간담회 개최
[사설] "호르무즈에 군함 보내라", 난제 떠안은 한국 정부
트럼프, 이란 새 지도자 향해 "항복하라"
이란도 서방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 방안 찾는다
'BTS 광화문 공연', 최대 26만명 밀집 예상…경찰, '꼼수관람' 차단 및 안전 대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