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朴淳國특파원]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獨島.일본명 竹島'다케시마')에는 미일 안보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일본 외상이 15일 밝혔다.이케다 외상은 이날 참의원 미일 안보토지특위에서 "다케시마(竹島)는 국제법상으로 우리고유 영토이나 유감스럽게도 사실상 다른 나라의 점거아래 있고 (일본의)시정권하에 있다고는 말할 수없으므로 안보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일 안보조약 5조에 의해 무력공격에 공동 대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시정권하에 있는 영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열도(북방 4개섬)에 관해서도 안보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했다.일본 외무성은 그동안 독도와 북방 4개도서는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점을 들어 안보조약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외상의 답변에 대해 '종래와 같은 답변'이라며 그러나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조어도(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일본의 실효지배하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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