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선 촬영기나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등을 다루는 의료기관 종사자 10명이 지난해 방사선에 과다노출된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지난해 방사선과 관계된 의료기관 종사자 5만6백8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선량을 측정한 결과 경남 진주 ㅂ병원 방사선사 ㄱ씨를 비롯한 10명이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전본부에 따르면 현행 법규상 방사선 종사자의 전신, 조혈장기, 생식선, 눈의 수정체 등에 대한3개월간 피폭선량은 30mSv 이하였으나 이들 10명은 최고 60mSv까지 방사선에 노출됐다.이에따라 안전본부는 해당 병원의 과다노출자들을 방사선촬영과 관련없는 부서로 변경해 근무시키는 한편 정밀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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