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일 새 노동법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과 관련,이 조항의 시행이 유보되는기간 동안 새로 증원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임금지급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노동부는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동양화학공업(대표이사 권석명)이 제출한 신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행정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지난달 발효된 새 노동법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측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오는 2001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시행을 유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의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이 조항의 시행유보 기간에 신설되는 노조의 전임자는 물론 기존노조에서 증원되는 전임자들도 회사측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새 노동법에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의 시행 유보기간동안 노사협의를 통해 지급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규정돼 있다"면서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노조가 유급전임자를 새로 증원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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