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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자진 신고기간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이달말부터 다음달 초에 걸쳐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를 대상으로 우편엽서를 통한 본인 통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본인통보에는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사실만 명시될뿐, 금융소득 금액은 기재되지않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융소득 내역과 근로 사업소득 등 기타소득을정확히 합산해 일선 세무서에 신고해야한다.

종합과세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회피하거나 소득액을 누락 신고할 경우에는 무신고액 또는 누락액에 대해 3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자체 보유한 과세자료와 신고자료에 대한 전산작업을 벌여 오는 9월중 가산세를 징수할 계획.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 4천만원까지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10~40%%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종합금융소득에 대한 자진신고및 납부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진행된다.〈金順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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