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104 일대에 우량농지조성 목적으로 지난 95년10월부터 올 4월말까지 객토원 채취허가를 받은 이 마을 권모씨가 최용태씨(대구시 동구 신암동) 소유 임야 3백여평을 지주 동의도 없이 마구 밀어 말썽이다.
최씨는 "채취허가 구역밖인 사유림을 마구 파헤쳐 형체를 알아 볼수 없도록 해 놨음에도 당국이처벌을 제때 않아 묵인 의혹마저 있다"며 처벌을 강력 요구했다.
군 산림과는 "지주 최씨의 진정 접수후 조사한 결과 불법 산림훼손 혐의가 인정돼 객토원 허가자권씨와 사업대행자 박모씨를 산림법 위반 혐의로 입건,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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