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충주시 연수동 546의 2 연재식씨등 주민 1천8백25명이낸 용화온천 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변경승인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청구인들의 부적격으로 각하시켰다.
행정심판위는 지난 2월28일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의 집단시설 허가는 '이유가 있다'고 재결하고 내무부장관의 기본설계 변경승인건은 법리해석 문제로 유보해 오다 이날 재심의에서 '청구인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충북쪽 주민들의 취소청구를 각하시켜 문장대 온천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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