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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 유사시 日 행동범위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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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안에 대한 일본 방위청장관이 일본 주변지역의 유사시에 일본의 행동범위를 일본영역과 공해상에서만 행한다고 28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일본 국내외를 통해 이번이처음이라 일본 언론들은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방위담당 고위 책임자가 명시한 이러한 입장 표명은 주변지역의 당사자로서 미.일방위협력의 움직임에 관해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이해를 구하고 일본 국내에서일어나고 있는 헌법논의 등을 억제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지원활동 지역을 한정하는 것만으로는 일본 헌법에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의 관련이 명확해졌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이 문제는 계속해서 헌법논의의 초점이 될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일본에 의한 무기.탄약 보급등의 지원이 일본 국내에서 있었다고 해도 보급을 받은 미군이 곧바로 전투에 돌입할 경우는 '무력행사와 동일'하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또한 한반도 유사시에 인도적인 난민구호와 철수작업시에도 '당사국의 동의와 협력없이는 행하지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대해 일본 자민당의 국방담당 간부는 "예를들어 인도적인 원조라 하더라도 한반도에 자위대가 상륙한다는 것만은 역사적 경위나 감정적으로 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미일 양국은 계속해서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으로서는 국내여론의 조정과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중국등에 대해 어느정도의 투명성을 확보해 이해를 시킬 것인가하는 점이 과제가 되고있다.

〈도쿄.朴淳國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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