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공채의 상환기일이 오는 6월말로 종료된다.2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당시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중국 상해와 하와이에서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상당액의 국채를 발행했었다.
8·15 해방과 함께 정식 출범한 정부는 지난 52-53년, 84-87년 두차례에 걸쳐 이들 독립공채에대한 상환 작업을 벌였으나 1차때는 1백31만6천환(원화 환산액은 13만여원), 2차때는 23건 4천2백29만원을 상환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94년 7월'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독립공채 신고기간을 연장한 바 있는데, 종료 시점이 오는 6월30일로 임박한 것이다.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공채는 원(圓)화 및 달러화 표시 채권 2가지로 원화표시채권의 경우 액면가가 10원, 50원, 1백원 등 3종류로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인 이시영(李始榮)의 직인이 찍혀 있고 발행금리를 '年五分利'(연 5%%)로 표시하고 있다.
달러화 표시 채권은 5달러, 10달러, 25달러, 1백달러 등 4종류로 임시정부 초대대통령 이승만(李承晩) 명의로 발행됐으며 금리는 연 6%%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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