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인과 종업원등 부녀자 3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속칭 온달식당(대구 수성구 상동) 살해사건의 주범 박광피고인(34.대구 수성구 상동)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처럼 사형이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6일 있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피고인에 대해"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지 2개월도 안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이 마땅하다"며 살인및 인질강도 미수죄등을 적용, 이같이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온달식당 살해사건후 박피고인과 함께 우모교사(44) 납치사건에 가담한 원영호(26.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이영화피고인(32.대구 북구 대현3동)에 대해서는 특수강도와 인질강도 미수죄를 적용, 원심보다 5년씩 낮은 각 징역10년과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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