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회사채 만기 규제가 오는 6월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폐지된다.또 하반기중 유상증자 한도 규제 대상이 현행 10대 계열기업군에서 5대 계열기업군으로 축소되고오는 99년말에는 모든 유상증자 요건이 없어진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의 직접금융조달 확충방안'을 마련, 관련 규정을 고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현재 증권감독원이 행정지도를 통해 3년 이상으로 유도하고 있는 회사채 만기 규제를중소기업에 한해 폐지하고 이후 회사채 발행 추이와 금리 상황을 보아가며 대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무보증채 발행요건도 완화해 발행시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도록 되어 있는 요건을 없애는 한편 무보증채를 발행할 때마다 받도록 했던 신용평가를 6개월 단위로 받으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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