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입시계학원과 예체능계학원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15일 "일부 대형 입시계학원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고액 예체능계학원을 중심으로 부교재를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등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을 지우는 학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분석되고 있다"며 "개인 학원사업자에 대해 이달말 마감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정밀분석을거쳐 불성실 신고 여부를 철저하게 가린 뒤 탈세액을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개인 학원사업자들이 지난 1월 제출한 96년도 귀속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보고를 토대로 실시한 정밀 사업장현황조사에서 파악된 내용과 해당 학원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증해 불성실 신고를 한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 곧바로 특별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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