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서 우유팩 등 종이팩을 다른 폐기물과 따로 배출해야 한다. 오는 10월부터 약 14만4천동의 아파트 등에서 자율 분리배출을 먼저 시행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이팩 재활용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우선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포함되며 전국 약 14만4천동 규모다.
기후부는 10월부터 이들 공동주택에서 종이팩 별도 배출을 자율 시행한 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의무화할 방침이다.
◆재활용 가치 높은데 회수율은 오히려 하락
종이팩은 천연펄프 등 품질이 좋은 원료로 만들어져 재활용 가치가 높다. 그러나 상당량이 종량제봉투에 버려지거나 일반 폐지와 섞여 배출되면서 제대로 선별되지 못하고 소각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종이팩 회수·재활용률은 2019년 19.9%에서 2023년 13%까지 떨어졌다. 일반 폐지와 혼합 배출돼 재활용 과정에서 잔재물로 처리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재활용 순환체계 구축
이번 협약에는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등 재활용의무생산자, 한솔제지·쌍용씨앤비 등 재활용업계, 에스아이지콤비블록코리아·테트라팩 등 종이팩 제조사가 참여한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도 함께한다.
생산자는 종이팩 회수·선별·재활용 비용을 분담하고 재활용제품 구매를 확대한다. 제조사는 재활용하기 쉬운 제품 설계와 광학 선별기 등 선별체계 개선을 지원한다.
재활용업계는 별도 배출된 종이팩을 선별해 재생 원료와 제품으로 만들고, 공제조합과 유통지원센터는 재활용 실적 관리와 지원금 지급 등을 맡는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종이팩이 사용 후 다시 회수·선별돼 재생 원료와 제품으로 활용되는 이른바 '닫힌 고리'(Closed Loop) 형태의 순환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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