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의 허가사항을 신고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의약품 생산에 관련된 정부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표준제조기준(KGMP)에 따라 생산한 의약품이나 위생용품은 허가에서 신고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의약품 허가제도를 완화시킬 방침이다.
또 외국에서 사용 경험이 충분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를 대폭 면제해주고생약제제에 대한 허가와 심사기준도 합리화.간소화하는 등 제약관련 규제를 가능한한 풀기로 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KGMP에 대한 제형 평가단위를 현행 39개에서 6개 대단위 제형으로 통폐합해간소화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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