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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法 개정관련 합동작업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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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앙은행 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재정경제원의 관련법 개정작업에 총리실과금융개혁위원회, 한국은행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금개위가 제시한 금융개혁안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법제화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재경원에만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방안은 강경식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이 재경원, 한은, 금개위 실무자들로 합동 작업반을 구성, 한국은행법 개정작업을 지시하는 방식을 취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으며 총리실은 제3자로서 중간 조정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금개위의 중앙은행 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이해당사자인 재경원과한은의 직접적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기가 어렵다는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실제 실행에 옮겨질 경우 금융관련법의 제·개정 권한을 쥐고 있는 재경원금융정책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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