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듯한 형편에 그나마 빚 보증까지 잘못 서 봉급의 일부를 압류당하는 봉급생활자가 크게 늘고있다.
'차마 거절하지 못해' 채무보증을 서주었던 친구나 인척이 계속된 경기침체로 금융기관에서 빌린돈을 갚지못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 경우 봉급의 최고 1/2까지 압류당해 갑작스런 생활고로 인한 경제적 고통은 물론 가족간의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지법 본원에 접수된 동산 부동산및 채권(봉급.전세금)의 가압류 신청건수는 올해들어 월 3천5백여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2천8백90건보다 21%%정도 늘었다.
법원 관계자는 "이중 봉급.전세금등의 채권 가압류가 전체 가압류 신청건수의 20%%선이어서 봉급을 압류당하는 봉급생활자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 "이는 불경기 장기화에 따라 채무 상환이 제대로 안돼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기관마다 신분과 수입이 확실한 공무원을 보증인 자격으로 선호한 탓으로봉급이 압류되는 사람 중에는 공무원도 많은 것같다"고 했다.
친구의 빚 보증을 섰다가 3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된 회사원 김모씨(38.대구수성구 지산동)는 "봉급의 절반을 꼬박 꼬박 압류당하고 있는데 빚을 모두 갚는데 3년이상 걸려 가족들 볼낯도 없고근무의욕도 없다"며 난감해 했다.
김씨는 또 "봉급이 압류되자 퇴직금으로 빚을 갚고 다른 직장을 찾겠다며 사표를 낸 동료도 있다"며 "그러나 요즘엔 다른 직장 찾기도 하늘의 별따기라 꼼짝없이 생활고에 시달려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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