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들이 산업연수생이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신분보장과 함께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의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2일 오전 강경식(姜慶植)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제정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
재경원과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의 골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료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적용하고 1년단위의 계약기간으로 최장 3년까지 국내취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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