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일손 신분보장 의료·산재보험 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외국인근로자들이 산업연수생이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신분보장과 함께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의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2일 오전 강경식(姜慶植)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제정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

재경원과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의 골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료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적용하고 1년단위의 계약기간으로 최장 3년까지 국내취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