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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 특별지원 병원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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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재정융자 특별회계 지원대상이 병원급으로 제한돼 '1차의료기관 양성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정부방침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는 재정융자 특별회계로 진료 전문화,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최고20억원의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대상을 건평 3백평 이상의 병원급으로 못박아 시설확충을 서두르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지원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평수제한 폐지를 건의한바 있으나 6월15일까지 마감되는 올신청자격은 여전히 병원급으로 국한돼 있다.

보건복지부측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는 의원급에 지원할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있어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사후 감시 등을 통해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의원급을 제외해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金嘉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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