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 전동차광고' 외지서 대리응찰

대구시 지하철공사가 전동차 광고대행 입찰을 하면서 응찰 자격을 지역업체로 제한했으나 외지업체가 지역업체를 앞세워 대리응찰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지하철공사에 따르면 3일 실시되는 전동차내 광고대행 입찰에는 대구에 본사를 둔 자본금 1억원이상의 광고업체만 응찰할 수 있도록 했으나 외지업체가 이면계약을 통해 지역업체를 앞세워 낙찰돼도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입찰을 무효화 할 수 없다는 것.

지하철공사 한 관계자는 "외지업체가 지역업체를 통해 대리입찰해도 공사에 수사권이 없어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에대해 "광고대행권을 따낸 업체의 규모와 광고 수주능력 등을 검토하면 외지업체에 의한 대리입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광고업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에 맞춰실사작업을 강화해 응찰 자격을 철저히 따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실제 지난달 28일 지하철공사 지하1층 강당에서 열린 전동차내 광고대행 입찰 설명회에는 서울지역의 대형 광고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외지업체와 지역업체의 결탁 소문도 무성해 대구지하철의 광고대행권이 타지로 넘어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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