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이 술을 마신뒤 자기차의 주차장소를 잘못알고 현금과 어음등 1억여원이 든 승용차를도난당했다고 신고, 형사기동대가 출동하는 등 소동을 빚어 '술이 유죄'임을 입증.박모씨(27·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는 2일밤 11시50분쯤 대구시 동구 신천4동 모음식점에서 회사동료들과 술을 마신뒤 ㅂ여관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가 없자 난리를 빚은것.
경찰 확인결과 이날 해프닝은 박씨가 자신의 차를 ㅂ여관 인근의 다른 여관에 주차시켜놓고 ㅂ여관에 주차한 것으로 착각해 일어났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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