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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2곳 불법건축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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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부산 해운대등"

내무부는 3일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자치단체들의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토지를 훼손하거나 불법건축물을 신·개축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전국 대도시주변 향락, 사치업소에 대해일제 단속에 나섰다.

강운태(姜雲太) 내무부장관은 이날 전국 시·도 감사실장회의를 열고 "러브호텔 등 향락, 사치업소들이 어려운 경제현실에도 불구,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대도시 근교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면서 "환경파괴나 토지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내무부는 6월말까지를 '환경파괴·토지 불법행위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 동구, 인천 강화군 등 전국 32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 불법 건축물에대해서는 형사고발이나 허가취소, 원상회복, 중과세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단속대상 지역은 지난 94년이후 별장이나 러브호텔,대형음식점, 전원주택 등이 급격히 증가된 대도시주변 지역으로 △ 휴양·관광 및 향락업소 밀집지역 △대도시주변 산간, 계곡, 해변가 지역△환경파괴 관련 불법행위 우려지역 등이다.

한편 내무부는 지난달 1일부터 17일까지 경기 광릉수목원과 남한강 주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대상 건축물 4백49개중 약 30%%에 달하는 1백36개가 농지불법전용이나 산림무단훼손, 불법건축 등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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