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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부원장등 '교재비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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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및 고액과외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안대희부장검사)는 7일 고교용 방송교재출판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해당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한국교육방송원(EBS)심의실 심의위원 김갑주씨(49)와 교재개발부 연구위원 장재현씨(46)등 2명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영상사업부장 최운용씨와 사업국장 나강홍씨등 EBS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수수 액수가작아 불구속입건키로 했다.

검찰은 전날 영장을 청구한 한국교육방송원 부원장 허만윤씨(58)와 감사실장 이영구씨(53), 교재개발부 연구원 한관종씨(37)등 3명에 대해서도 업체들로부터 받은 금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출판업체 대표와 관계자들도 금명간 소환,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입건키로 했다.

검찰은 또 교재업체 선정과정에서 교육방송 프로듀서(PD)들과 교육방송 관리감독기관인 교육부및 일선 교육청 관계자들이 일부 개입한 혐의를 포착,내주초부터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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