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한국은행에서 은행 감독기능을 분리하되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합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주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는 총리실 직속기구로 설치해, 재경원이 갖고 있는 금융기관 인·허가권과 검사·제재권을 이양하고 재경원에는 법령 제·개정권 및 금융정책 총괄업무만 남겨두기로 했다.강경식(姜慶植) 부총리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인호(金仁浩) 청와대 경제수석, 이경식(李經植)한은총재, 박성용(朴晟容) 금융개혁위원장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어 이들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최종안을 공식 발표한다.
정부가 마련한 개편방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 및 인·허가권 등은 모두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겨 한은으로부터 은행 검사기능을 떼어내되 검사요구권과 합동감사권은부여하기로 했다.
또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한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금통위 의장은 한은총재가 겸임하도록 했다.
정부는 금통위 의장은 5년의 임기를 보장하되 정부와 물가관리목표를 체결, 이를 달성하지 못할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계약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 밑에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을 두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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