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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달라지는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18세미만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 본드 부탄가스등 유해물질을 팔 수 없다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대상.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이를 어긴 판매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법규인데, 우리도 뒤질세라 이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적극 찬성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진작 이같은 강력한법시행이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다. 술.담배의 해독(害毒)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담배의 경우담배갑마다 경고문이 붙어 있고 미국 클린턴정부는 담배를 마약으로까지 규정, 퇴치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최근 본드.부탄가스 흡입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각종 범죄행위 또는 사고도자주 발생하고 있어 민간단체 중심으로 마약퇴치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기도하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국제마약유통의 신기지화(新基地化)되는 기미가 보이자 검찰이 적극수사에 나서고 있고필로폰 밀매 국제조직을 검거하기도 했다. 회사원, 심지어 주부층에까지 마약이 파고들고 있는 추세라는 검찰의 발표가 놀랍기도한 것이다. 방치하면 결국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의 몽둥이를 들고 다닌다고 해서 청소년들을 술.담배.마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업자들이 정신바짝 차려 나이 확인을 철저히 해야한다. 그러나 법규의 잣대만으로 '단속'에만 열을 올릴 경우, 오히려 밀매(密賣)를 조장할지도 모른다.담배자판기의 전면 철수등 문제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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