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사에서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동료를 전문 인사조치하려는 방침에 반발, 대구교도소일부 직원들이 식사를 거부하는등 소동을 빚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교도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에 있은 법무부 불시점검에서 관련 규정을 어겨 적발된 동료5명에 대한 전보 방침이 20일 알려지자 일부 직원들이 이날 중·석식과 이튿날 아침식사를 거부했다는 것.
이들은 편지를 제때 전달않는등 경미한 위반이며 재소자의 금품수수나 담배판매등 중한 사안이아닌데도 청송으로 전보시키려는 문책성 인사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보였다.대구지방교정청 관계자는 "경미한 관련규정 위반이 아니라 열쇠를 수감자에게 맡기는등 중한 위반사항도 있어 인사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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