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준 농림지 건물 높이·규모 제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8일 준농림지역에 들어서는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건축공사전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준농림지역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행쇄위는 "준농림지가 개발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고밀도 아파트, 고급음식점,러브호텔 등이 마구 들어서는 등 무계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쇄위는 앞으로 준농림지역에 3백호미만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려할때에는 용적률을 1백%%로 제한하고, 3백호이상의 공동주택은 용도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바꾼후 용적률 2백%% 이내에서 짓도록 했다.

행쇄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준농림지역 용적률이 1백50~2백50%%이어서 15~17층의 고층아파트도들어설수 있었다"며 "개선안을 적용하면 3백호미만의 규모에서는 사실상 저층 아파트가, 3백호이상 규모에서는 15층미만의 아파트만이 들어설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특히 준농림지역 건물의 규모와 층수 규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심의제를 도입토록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