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도 굉음과 난폭운전 등으로 주민들을 불안케 하는 폭주족들이 극성을 부려 경북도내서 매월 1백50여건의 오토바이사고가 발생, 12-13명꼴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이들 폭주족들은 소음기를 제거하거나 충격흡수기를 10-20㎝ 가량 높이는 등 구조를 변경한 오토바이를 탄 10대 중·고생과 가스배달원 등으로 시가지 및 외곽 등의 도로에서 떼지어 질주하고있다.
폭주족들은 경찰도 사고위험을 우려해 적극적인 추적단속을 벌이지 못하는데다 적발해도 과속·난폭운전에 대한 1만-4만원의 통고처분이 고작이어서 큰 효과를 못보고 있다.
오토바이 불법개조도 행위자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뿐, 불법개조 업소는 적발돼도 마땅한 처벌법규가 없어 근원적인 차단도 어려운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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