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선거관련법이 상충되면서 노조의 특정정당 및 후보에 대한 지지등 정치활동 가능여부가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노조의 선거개입에 대해 형사처벌 방침을 세워 공권력과 노동계간 충돌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2일 포항북구 보선을 앞두고 노조의 특정후보 낙선운동을 선거법위반으로 규정, 형사처벌등 엄격한 법적용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5월말쯤부터 사실상의 박태준(朴泰俊)후보낙선 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포항시협의회는 지난달 운영위원등 일부 간부들이 경찰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로도 종전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번 대검의 방침에도 승복할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민주노총포항시협의회 관계자는 "노동법 개정으로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삭제된 만큼 선거참여는 당연한 것"이라며 노동법의 취지를 살려 노동자 이익을 대변할수 있는 모든 활동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노동부는 노조의 정치활동을 제한해온 노동조합법 12조가 삭제돼 노동관계법으로는 노조의 정치활동을 막을수 있는 장치는 없어진 셈이라며 한발 물러서 있다.
한편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5월26일 박태준씨 불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이희재 민주노총포항시협의회의장과 박씨비방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돌린 이 단체 일부간부들에 대한 내사를거쳐 검찰에 지휘를 의뢰해놓고 있는 상태다.
〈포항·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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