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일 음주측정 거부시 구속까지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 구속대신 즉결심판에 넘겨 구류형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대법원 관계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다고 구속까지 하는 것은 마치 범죄를 자백하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것과 같아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처벌규정을 아예 두지 않거나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구속보다는 구류형등 다른 강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이같은 대법원 방침은 최근 검찰의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영장실질심사제 운용에 이어 또한차례 검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