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유 발언대

○…청소년의 흡연과 술 소비 증가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지난 1일부터 미성년자에게는 술과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정작 이 법안은 아무런 효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작은 구멍가게나 소규모 슈퍼에서는 아직도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법이 형식적인 규제와 통제로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 이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따라서이러한 노력이 정부차원에서만 끝나선 안되며 전 국민도 법을 준수해야만 할 것이다.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청소년이 바른 길을 걷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손민호 (김천시 성내동)

○…7월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이 시행되면서 18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술, 담배, 부탄가스, 본드등의 약물을 팔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 시행에 대한 홍보 부족과 강력한 법적 제재의 미비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버지, 삼촌 심부름 이라면 쉽게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고, 농어촌의 구멍가게에서는 법 개정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게다가 담배의 경우 시중에 자동판매기가 설치돼 있어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정부에서는 좀더 강력한 법적용과 시민 홍보를 통해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또 판매업자들은 청소년 고객이 자신의 아들, 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 순간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청소년 교육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이진헌 (포항시 북구 죽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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