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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듣고 보는 것은 비신사적일뿐아니라 근래에 인간의 존엄성.사생활보호측면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박정희대통령시절 청와대도청(盜聽)문제로 한.미간에 마찰이 있기도 했거니와 갈수록국가간의 정보전이 치열해지면서 도청(盜聽)이 감청(監聽)이란 이름으로 버젓이 활용되고 있기도하다. 그러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도청과 도찰은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도청문제만은 우리나라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특수한 예외(안보차원.강력범검거)만 있을뿐 엄하게 제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쟁사의 비밀을 캐기 위해, 또는 불륜증거 확보를 위해 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도청행위에 대한 규제조항만 있을뿐 도찰(盜察)행위에 대해선 현행 법체계상 속수무책이라하니 기가 찰 일이다. 서울 그레이스백화점 여성화장실에 비밀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여관.목욕탕.화장실등의 비밀카메라설치가 지금까지 공공연한비밀이 돼왔음이 드러나 사회 풍토가 어디까지 갈지, 개탄을 금치 못하게 된다. 그러잖아도 10대들의 음란비디오 자체제작사건이 불거져 우리사회의 부도덕.타락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탄식의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때다. 본지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대구북구의 모사우나, 인근 군(郡)지역모온천의 탈의실에도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이외에도 상당수 대중 목욕탕등에 비밀카메라가있다고 한다. 업자들은 한결같이 '도난방지용'이라고 변명한다는 것이다. 대구시내에만도 폐쇄회로카메라설치업자가 부지기수로 있다니 이들에 대한 단속, 설치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도 법보완이 꼭 있어야겠다. 어느 한 구석 마음편히 살지 못할 세상이니 이래서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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