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해외자금 활용을 원활화하기 위해 상업차관의 연간 도입한도가 확대되고 대기업에 대한도입비율 제한이 폐지된다.
또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한 과세시점 차이로 수입품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별소비세 제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무역수지 개선 종합대책 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번 대책에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5대 정책과제로 △경쟁력 요소 개선과제(12개) △주요 업종별.시장별 대책과제(31개) △기업 및 산업구조 개선과제(11개) △무역제도 관련 지원과제(7개) △재활용 및 에너지 소비절약 과제(7개)를 선정했다.
특히 경쟁력 요소 개선과제로 기업이 해외자금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20억달러로 제한돼 있는 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연간 도입한도를 40억달러로 늘리고, 소요금액의 70%%로제한하고 있는 대기업의 도입비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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