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현상공모 당선작 취소로 물의를 일으켰던 주식회사 대구무역센터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설계 번복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손비처리키로 결정, 설계번복에 따른 파문에 종지부를 찍었다.지난 95년 무역센터가 설계현상공모 당선작인 한국건축작품을 취소하고 희림건축작품을 재결정함으로써 법정까지 비화된 당선작 취소 사건은 그동안 책임문제를 두고 관심을 모아왔다.'이사회의 책임이냐 채병하 무역센터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이냐'를 두고 논란을 빚었으나 결국은배상액 4억9천5백만원을 회사 자체의 손비처리로 인정키로 했다.
당선작 취소소동이후 한국건축에 설계권이 넘어가자 작업에 이미 들어간 희림건축은 무역센터를상대로 손해배상금액 14억원을 요구했다.
대구무역센터는 결국 희림건축과 협의끝에 4억9천5백만원으로 타협을 보면서 이번에 열린 이사회에서 손비처리키로 한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시의회에서 자체 손비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위의 분석이다.
〈金順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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