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로운전 방조 동승자도 20퍼센트의 과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운전자가 피곤한 상태임을 알고도 운전을 방조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함께 탔던 사람에게도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민사합의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30일 동부화재해상보험(대표 김택기)을 상대로 교통사고 피해자 도모씨(25·영천시) 유가족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보험사가 유가족에게 약 2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운전자가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적극 권유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 약 1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자 이씨는 숨진 도씨와 함께 새벽 5시까지 밤을 새워 놀았기 때문에 심신이 매우피곤한 상태임에도 도씨가 안전 운행을 하도록 권유할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