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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등 일본 과거청산관련 소송 18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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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과거청산과 관련, 한국인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일본 국내에서 제기, 현재 계류중인 소송은모두 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군위안부와 강제징용 노무자, 군인, 군속 등 일본군국주의가 한반도 식민통치 기간 중 저지른 각종 형태의 강제동원에 대해 한국인이 일본정부와 민간기업 등을 상대로일본 국내에서 벌이고 있는 소송은 총 18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군위안부 관련 소송은 지난 91년 일제시대 위안부로 동원됐던 문옥주, 임학순씨가 다른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 39명과 함께 동경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비롯, 4건에이르고 있다.

나머지 대다수는 일제의 군수공장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됐거나 군인, 군속 등으로 동원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배소송으로 모두 일본정부를 피고에 포함시키고 있다.그러나 이들 소송은 민사를 포함한 한·일양국간 일체의 과거청산은 지난 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더불어 끝났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일본법정이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승소 가능성이극히 희박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실제 1심 판결에서 이긴 소송은 단 한건도 없다.

또 심리기간이 길기로 악명높은 일본 민사소송법 때문에 이들 대부분의 재판은 1심선고까지만도길게는 5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60~70대의 고령인 원고들이 소송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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