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회사 직원인 권모씨(36)는 가족들로부터 최근 법원직원이 다녀갔다는 말을 듣고 집 등기부등본을 떼본 결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집이 법원 경매절차에 올라있었던 것이다.
강제경매 신청자는 대구시 수성구 ㄱ신용협동조합. 그제서야 권씨는 4년전 당시 다니던 회사 사장의 부탁을 받고 사장의 여동생 이모씨가 이 신협에서 1천5백만원을 빌릴때 보증을 서 준일이생각났다. 권씨는 그후 직장을 옮겼는데 그 뒤 이 회사가 도산하고 사장과 사장 여동생은 잠적했다. 권씨는 대출금 1천5백만원과 7백여만원의 연체이자를 대신 갚지 않을 경우 집을 경매로 날릴처지에 놓이게 됐다.
권씨는 직장을 바꾼데다 이사까지 하는 바람에 이 신협으로부터 보증 대출건의 연체사실을 전혀통보받을수 없었다. 대출 보증을 서고 연락처를 옮겼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이 사실을 알려야하는데 이를 무심코 지나친 것이다.
보증 잘못 섰다가 친구 잃고 돈도 잃는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흔하다. 보증은 범위와 내용이 다양하므로 필요없이 과중한 부담을 지지 않으려면 보증절차에 대해 정확히 알고있어야 한다.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은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보증에는 보증범위에따라 특정채무보증, 특정근보증, 한정근보증, 포괄근보증 4종류가 있다. 책임범위는 이들 4종류 가운데 뒤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보증은 중도에 해지할수 있지만 이 경우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기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특히 가계대출의 경우 대출기한을 연기할때 보통 금융기관에서는 보증인의 동의를 받도록 내규로 정하고있지만, 그렇지 않고 채무자의 서명만으로 대출을 연기해줘도 현행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담보와 보증은 다르다. 따라서 친구나 친척의 대출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을 경우보증이란 말이 쓰여진 문서에 서명 날인하면 2배의 부담을 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는 담보제공과 함께 연대보증서도 받으려 하기 때문에 담보만 제공하고 싶으면 보증서를 작성하지 않는게 좋다.
보증을 잘못 서면 금융전과자가 된다. 본인이 돈을 떼먹지 않더라도 보증을 잘못 서주면 신용불량거래자로 낙인찍혀 금융거래에 각종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보증은 절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증의 성격과 종류를 확인할것. 포괄근보증보다는 특정채무보증이나 특정근보증을 선택하라.
▲보증서류를 작성할 때는 빈 난을 남겨두지 말것. 보증금액,보증기간 등 주요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써넣을것. 보증을 설 때 인감과 신분증을 남에게 절대 맡기지 말라.
▲보증선 뒤 채무자의 신용상황과 변제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라. 보증후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길경우 새 연락처를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할것.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보증계약서의 사본을 보관할것.
▲회사 재직때 회사를 위해 보증을 선 뒤 그만둘땐 금융기관과 회사 앞으로 보증 해지 의사를 알릴것.
◆특정채무보증=계약서에 명시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따라서 그 채무가 연기·재취급되거나 다른 여신으로 대환됐을 경우는 보증책임이 없다.
◆특정근보증=특정한 '거래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채무를 보증한다. 채무가 기한 연기됐을때도 보증이 살아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됐을때는 보증책임이 없다.
◆한정근보증=특정 '거래'로 발생한 계약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보증한다.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됐을때도 보증한다.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됐을때는 보증하지 않는다.
◆포괄근보증=채무자가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대출채무, 보증채무 등 대출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다.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할 보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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