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간 성관계 장면이나 음부가 완전히 노출된 사진이 아니더라도 보통사람에게 성욕을 자극해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사진이 게재됐다면 이를 음화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대법관)는 29일 전라 또는 반라 상태로 다양한 자세를 취한 여자모델사진을 수록한 사진첩을 제조, 판매해 형법상 음화 제조및 판매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35·여)에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지난 94년 6월 음모의 일부가 보이는 전라의 상태로 침대위에 눈을 감고 누워 있는 모습의 사진 등이 수록된 사진첩 '오렌지걸' 6천부 등 4가지 종류의 사진화보집 2만5천부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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