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21일 퇴직금 우선변제조항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후 부산에서도 파산한 회사의 근로자들이 낸 퇴직금 우선변제신청에 대한 보류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집행단독 정희장판사는 28일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광일자원산업의 강제 경매자산배정에서 이 회사 근로자 4명이 3개월분 임금 7백42만원과 퇴직금 3백92만원을 우선 변제해 줄것을 신청한 것에 대해 임금만 우선 변제하도록 하고퇴직금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때까지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정판사는 지난 26일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세광기계 근로자 2명이 낸 퇴직금 1천만원우선변제 신청에 대해서도 보류결정을 내렸다.
현재 부산에서는 도산한 27개업체 근로자 9백74명이 55억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한채 법원에 우선변제를 신청해 놓고 있거나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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