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연령 조정과 관련, 교육계와 종교계 등의 반발을 고려해 보완책을 강구한 뒤 다음달에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나 18세이상에게 허용키로 한 당초안을 유지할것으로 보인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음주,흡연 금지연령을 18세미만 또는고등학생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성년자 보호제도 개선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유보했다.
그러나 행쇄위 김덕봉(金德奉)행정실장은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18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문화체육부의 방침도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각계의 여론을 수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