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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유예협약 적용 조건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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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부실기업의 부도유예협약 적용에 앞서 경영권포기각서 등 채권확보 서류와 인원정리 등에 대한 노조동의서를 미리 받기로 했다.

또한 협약 참여 대상 금융기관에 현재 은행과 종합금융사에서 생명보험사를 추가로 포함시키기로했다.

전국 35개 은행장들은 1일 오전 11시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도유예협약 개정안을 처리했다.

채권 금융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할 경우 1차 대표자회의가 열리기 하루전에필요한 모든 채권확보서류를 제출받기로 했다.

이와함께 인원감축과 임금삭감에 대한 노조동의서와 자금관리단 파견에 대한 동의서도 함께 내야만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고 긴급자금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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