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수십년째 주소가 없어 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를, 소유권확인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도 보존등기가 가능하도록 지적행정이 개선됐다.
이 제도는 토지(임야)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번지)가 미등록된 미등기 토지에 대해 동네주민 2인의 보증과 간편한 서류로 법원의 소유권 확인판결 없이 보존등기를 해주고있다.수십년간 등기를 못한채 조상들의 명의로 소유하고있는 토지는 구미시만 하더라도 4천4백여필지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미등록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는 법원의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을 거쳐야하는 등 절차가까다롭고 경비가 많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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