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지적행정 개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소유권확인 소(訴)없이 토지 보존등기"

[구미] 수십년째 주소가 없어 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를, 소유권확인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도 보존등기가 가능하도록 지적행정이 개선됐다.

이 제도는 토지(임야)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번지)가 미등록된 미등기 토지에 대해 동네주민 2인의 보증과 간편한 서류로 법원의 소유권 확인판결 없이 보존등기를 해주고있다.수십년간 등기를 못한채 조상들의 명의로 소유하고있는 토지는 구미시만 하더라도 4천4백여필지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미등록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는 법원의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을 거쳐야하는 등 절차가까다롭고 경비가 많이 들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