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해외 송금액이 5만달러를 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세무당국이 하반기중 증여세, 법인세등 각종 세금의 탈세여부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0일 해외유학생 경비 충당, 국내 재산의 해외도피 등을 목적으로 한 외화 반출 행위가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연간 해외 송금액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및 법인 등 국내 거주자의송금자료에 대한 전산분석을 빠르면 이달 중 끝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올 상반기분 해외송금자료에 대한 입력이 지난달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상반기까지 1년동안 5만달러 이상을 송금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송금자의 연령, 소득 및재산 상황 △관련 법인의 업황 및 세금신고 상황△송금인과 수취인의 관계 및 수취인의 연령, 직업, 송금자금의 용도 등에 대해 정밀 서면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